필리핀에서는 공항을 이용시 터미널피를 지불해야한다. 출국하는 사람이 공항을 이용한 대가로 금액을 지불하는데 편의상 터미널피로 불린다. 1인당 750페소로 여행경비로 사용할 금액에서 미리 제하고 생각해야 귀국시 당황하지않을듯 하다. 달러로 받기도 하지만 환율적용이 좋지않고, 여행에서 사용할 금액을 미리 환전해서 가는 입장에서 터미널피를 예상하지 못하고 위 금액을 지불해야한다면 난감할것이다. 은행에서 동전이 다시 환전되지않는것을 아는 여행자들은 여행마지막날 보통 가지고있는 돈을 최대한 다 소비한채로 비행기에 오르는데, 750페소가 없다면 난감할테니까.


공항세(터미널피) 면세가 되는 경우가 8가지 있으니 750페소를 아낄수있는지 체크해볼것

1. children two years old and below, but without any airline ticket.

2. Overseas Contract Workers

3. Passengers Denied Entry

4. Airline Crew

5. Diplomats

6. Athletes officially endorsed by the philippine Sports Commission

7. Deportees

8. Muslim Passengers travelling to Mecca on Haj


  2세미만/해외노동자/승무원/외교관/필리핀스포츠위원회 승인 운동선수/추방자/하즈에메카 여행중인 무슬림






20160412 / 이 포스팅은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소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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